설 연휴 이후 전국 5,578가구 청약…“전월세금지법 유의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1-02-10 12:50:11 수정 2021-02-10 12:50:1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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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2·4부동산 정책과 설 연휴로 인해 미뤄졌던 분양시장이 본격 개시할 전망이다. 

 

10일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 5,578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하는 전월세금지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의무거주기간을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물론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에까지 확대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이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80~100% 미만은 2년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세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런 단지들은 자금 부담이 비교적 낮아지는 만큼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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