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작년 허위매물 신고 건수 감소…개정 공인중개사법 영향"

경제·산업 입력 2021-02-15 10:55:30 수정 2021-02-15 10:55:30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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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은 2020년 다방 허위매물 신고 동향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다방]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자사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1분기부터 신고 건수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다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신고량 중 1분기 비중은 35.24%였으나 2분기부터는 꾸준히 감소했다. △2분기 26.59% △3분기 23.79% △4분기 14.37% 순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허위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다방 자체적으로 6~8월 집중 검수 기간을 거치면서 2분기부터 허위매물이 꾸준한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신고 처리율은 74.6%다. 신고 처리율이란 접수된 전체 신고 중에서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집중적으로 검수한 매물량의 비율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신고 처리가 잘 됐다는 의미다. 다만 신고 처리율이 높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신고된 매물이 제대로 처리됐다는 의미다.


지역별 신고 처리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78.7%로 가장 높았고 △서울 관악4구(관악·구로·금천·동작) 61.8%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59.4% △충남 천안 57.8% △대전 55.9% 순으로 나타났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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