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 과태료

경제·산업 입력 2021-02-25 19:20:08 수정 2021-02-25 19:20:08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으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세부유형별로 보면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모니터링 대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