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공 어려워진다

경제·산업 입력 2021-04-05 14:03:52 수정 2021-04-05 14:03:5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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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자료=국토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행복도시(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 또한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이전 기관과 다자녀·신혼부부 등에 대한 중복 특공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이 제한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올해는 특공비율이 40%에서 30%로 줄어들고, 2022년에는 30%, 2023년 이후에는 20%로 조정된다.

 

중복 특별공급도 금지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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