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분양대행자 사전교육 첫 실시
경제·산업
입력 2021-04-07 11:09:02
수정 2021-04-07 11:09:02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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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021년 제1회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이 지난 6일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1089)를 통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협회는 지난 6일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총 19회의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생에게 청약관련 온라인 보강강의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관련 Q&A를 제공하고, 회원사의 분양현장과 연계해 협회 교육 수료생을 회원사에 채용되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윤상 회장은 “우리 협회는 교육 수료생을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협회 회원사들인 만큼 회원사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강사진이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협회가 법정교육을 통해 분양대행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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