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차 통행제한 앞당겨 시행…"주민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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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5 17:41:09
수정 2021-04-15 17:41:09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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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경제청·경찰청·인천항만공사 주민안전 위해 대책 논의

[인천=임태성 기자] 인천광역시가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설치에 앞서 인근지역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화물주차장 입지 결정 발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한 ▲화물차의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안 ▲아암물류2단지 인근 주거지역 및 스쿨존 교통안전 ▲경관개선 등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인천시는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화물차 출입통제와 관련, 당초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의 개발 완료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 중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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