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로 제재”
증권·금융
입력 2021-05-03 19:26:15
수정 2021-05-03 19:26:15
양한나 기자
0개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습니다. 재개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동두천시-신한대, 지역 혁신 맞손
- 2장수군, ‘2025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성황리 개최
- 3장수군, 찾아가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교육 추진
- 4순창군, 100억 규모 ‘농촌공간정비사업’ 최종 선정
- 5순창군 보건의료원, 온기곤 신임 원장 취임…"지역사회 건강 증진 힘쓸 것"
- 6순창군, 제2회 청소년어울림마당 'YF'…청소년 공연팀 모집
- 7순창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 위촉
- 8남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새 출발…양장욱 회장 취임
- 9소호은행 컨소 “소상공인 위한 은행 되겠다”
- 10코오롱글로벌·동부·금호건설 적자 전환…위기설 ‘솔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