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부동산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필요"
부동산 신탁사들의 갑질 관행 개선 건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협회는 “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신탁사의 불공정행위로 시공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신탁사 발주공사가 연간 6~7조원 수준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는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신탁사 이익 선취, 공사중단시 시공사 권리행사 제한 등과 같은 불공정 조항을 통해 시공사에 위험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조사결과 현재 대부분의 신탁사가 사용하는 토지신탁 약정서상 약관 및 특약사항, 도급계약서에는 ▲민법상 반사회질서․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에 해당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는 불공정 조항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계약 무효에 해당하는 조항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계약의 본질을 침해하는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신탁사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 ▲발주자의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 연장시에도 강제 타절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 ▲신탁보수를 신탁계약 후 과도하게 선취하고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사례 등 신탁사의 일방적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공정 약관 및 특약사항 시정권고를 신탁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공정위의 추가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며 금융위의 실효성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건의하고 불공정 약정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표준 토지신탁약정서 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시공사의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계약 당사자간 공정한 리스크 및 책임 분담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수용되면 건전한 신탁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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