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두약 초콜릿’ 막는다…식품표시법 개정안 발의

경제·산업 입력 2021-05-27 15:59:14 수정 2021-05-27 15:59:14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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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펀슈머 마케팅' 유행…정부여당 제동
김성주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활화학제품 유사 표시 막아 안전사고 예방"
식약처와 협의로 개정안 마련…통과시 시행령 마련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마시는 매직펜, 구두약 초콜릿, 소주병 디퓨져 등 최근 식품에 비식품을 결합한 위험한 협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과 관련 없는 상표나 포장을 금지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다음 주 대표발의합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구두약통에 담긴 초콜릿과 우유갑에 담긴 바디워시 등 최근 유통업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위험한 ‘펀슈머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과 관련 없는 상표나 포장을 금지하는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주 대표발의합니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령으로 발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안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에 “식품이 아닌 상호나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추가합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학용품 등’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등’이 대상입니다.

 

어린이나 노인, 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표시를 금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펀슈머 제품의 경우 현행법과 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인 가능성이 높거나 먹었을때 인체에 위험이 있는 제품에 한해 규제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정부 당국하고도 충분히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제의식을 느낀 정부 당국과 뜻을 모아 이뤄졌습니다.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약처는 세부적 규정안인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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