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진희 도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학생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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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6 17:33:40
수정 2021-06-16 17:33:40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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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태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 지원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학교폭력의 하위범주로 간주되어 오던 사이버 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가 중요해진 지금, 사이버 폭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사이버 폭력을 근절시키는데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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