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자 세부담 던다
경제·산업
입력 2021-06-17 19:51:33
수정 2021-06-17 19:51:33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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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참여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합니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입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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