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정리 후폭풍…거래소·발행사 소송전
증권·금융
입력 2021-06-22 19:36:16
수정 2021-06-22 19:36:16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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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ntv/image/news/2021/06/22/1624358104.png)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대형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암호화폐 정리 작업'에 나서면서 발행사간의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대금 기준 1위 거래소 업비트는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25개 종목 중 24종을, 빗썸은 4종, 코인빗은 8종의 암호화폐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카를 발행하는 피카프로젝트는 상장 과정에서 업비트가 일명 상장피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고, 업비트도 허위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거래지원종료결정 무효 확인' 소송과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업계는 퇴출당하게 된 발행사들 간에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양측의 갈등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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