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이용료 소송' 패소…"판결문 검토후 입장 밝힐 것"

경제·산업 입력 2021-06-25 16:01:54 수정 2021-06-25 16:01:54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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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망 사용료를 두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 간 벌어진 법정 싸움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된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과 대가 지불에 대한 여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만약 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나서서 체결 여부에 대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넷플릭스는 "ISP(인터넷제공사업자)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외에 CP(콘텐츠사업자)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판결문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 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본인들에게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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