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퇴출…펀슈머 제동 건다

경제·산업 입력 2021-08-11 19:05:17 수정 2021-08-11 19:05:17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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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마시는 매직펜, 구두약 초콜릿 등 식품과 비식품을 혼동케 하는 펀슈머 제품판매를 금지한다는 단독보도, 지난 5월 전해드렸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구두약 초콜릿'처럼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의 외형을 본뜬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어제(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약처가 하위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금지 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입니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딱풀과 매직펜 등이 있습니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제품으로 구두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이 유통돼 어린이 등이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금지 품목을 명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준영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기본적으로 펀마케팅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흥미를 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안전이라든가 어린이 소비자, 이런 분들에게 위험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나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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