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취업준비생 면접비 공평하게 분담해야…'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1-08-17 18:32:43 수정 2021-08-17 18:32:43 김재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최기상 의원. [사진=최기상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토록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교통비, 의상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약 5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접 비용에 대하여 구직자들 중 68.2%는‘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구직자들 중 32%는 면접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구직자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1년)에 따르면,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88.7%가 구인자로부터 면접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사이트에서 2년 전 실시한 동일한 조사 결과(77.3%)에 비해 11.4%가 늘어난 것이다.


근래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기업 4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1년)에 따르면 31.4%의 기업만이 면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구직자 10명 중 8명은 기업이 지원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사람인, 2020년)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는 면접비 지급에 대한 견해 차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구직자들에게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다"며“구인자의 채용 과정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구인자와 구직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소정의 비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최기상 의원의 법안에는 기동민, 김승남, 남인순, 서동용, 소병훈, 윤건영, 이원택, 이학영, 이형석,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조응천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