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행정 소송' 선고 일주일 뒤로
[앵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이른바 ‘DLF 사태’ 1심 판결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중징계 소송 첫 선고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수장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내린 징계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손 회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일주일 뒤인 27일로 연기했습니다.
법원 측은 재판부가 판결과 관련된 논리를 다듬기 위해 선고 기일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면서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손 회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가 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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