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환경청, 한강상류 고랭지밭 불법경작 현장 점검…골지천유역 24곳 등 45개 필지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강원도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국·공유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 불법경작 중인 사례 45개 필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개간 ,경작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8개 필지 가운데 현장점검 결과 인·허가 여부 불법경작 45필지(5만 4,249㎡), 지목변경필요 47필지(14만 8,011㎡) 및 나대지 또는 소유권 이전(매각, 사유화)이 완료된 토지 6필지(5,054㎡)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추진된 불법경작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내 고랭지밭의 무분별한 불법 개간·경작으로 발생되는 흙탕물 저감을 위해 추진됐다.

국·공유지 불법행위 현장점검 결과.[사진=원주환경청]
불법경작 45개 필지는 국‧공유지 임야 또는 하천 지목으로 인·허가 절차 없이 경작된 것으로 소유·관리기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곳이다.
아울러, 47개 필지는 소유기관의 직접 경작 또는 대부를 통한 경작이 행해지는 밭으로서, 지목을 하천과 임야에서 용도에 맞게 ’전‘으로 지목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6개 필지는 현재 비경작중이거나, 소유권 이전(매각)에 따른 사유화가 완료된 지역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점검 결과를 소유·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요청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서 불법경작 근절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내 고랭지밭 불법행위 근절이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소유·관리기관의 관심뿐만 아니라 고랭지밭 경작자들의 불법행위(개간, 경작)가 흙탕물 발생을 가중시킨다는 인식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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