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2023년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1-11-05 22:03:30
수정 2021-11-05 22:03:3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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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우유등 유제품은 유예…2031년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대부분 식품의 ‘유통 기한’ 표기가 ‘소비 기한’으로 바뀝니다.
다만, 우유·치즈 등은 유예기간을 두고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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