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
헌재 결정 취지 반영하되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가중 처벌 유지
10년 내로 시간 제한 두고, 음주수치별로 2분의1까지 가중토록
[광명=김재영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같은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칙을 강화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0.08%)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0.2%)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벌칙을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김승수 의원 “방치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활용방안 촉구”
- ‘부정비리 온상 이기흥 연임 방지법’ 나온다. . .김승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경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직자 위한 학위과정' MOU 체결
- 계명문화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김사성 총괄매니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수상
- 영덕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2408톤 매입 시작
- 대구대, 정부박람회서 난임 지원 앱 ‘DU꿈아이’ 전시·홍보
- 경북테크노파크,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1.0’ 2025년 사업비 170억 원 확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2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3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4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5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6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7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8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9동양생명
- 10산은캐피탈, 이병호 대표이사 선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