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중대재해법…건설사, 안전에 ‘고삐’

경제·산업 입력 2021-12-20 21:46:05 수정 2021-12-20 21:46:05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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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해처법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건설업계는 이에 발맞춰 스마트 장비를 도입하거나 조직개편을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벌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저마다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주로 현장에 상주하는 직접 관리자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시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있습니다.

 

이에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무인드론과 스마트글래스를 연계해 건설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을 개발했고 다양한 무인로봇의 건설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개 ‘스팟’은 건설현장을 순찰하며 위험 장소 알림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다른 무인로봇은 천장타공과 같은 고위험 작업을 사람 대신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업계 최초로 작업중지권을 도입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위험한 상황 발생시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돕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도도 보입니다. 롯데건설은 안전보건부분을 대표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했고, 쌍용건설은 안전보건조직을 팀에서 실로 확대하는 한편 월간회의도 안전 및 주요업무회의로 변경해 안전 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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