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경제·산업
입력 2021-12-28 22:50:44
수정 2021-12-28 22:50:4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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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약 1,100가구, 신혼부부형 약 1,200가구 등 총 2,318가구입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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