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발의 '공무원직장연합協 구성'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전국
입력 2022-01-07 14:42:58
수정 2022-01-07 14:42:58
금용훈 기자
0개
오 의원"활발한 직장협의회 활동으로 건강한 조직 기대"
[제주=금용훈 기자] 전국공무원직장연합협의회 등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발의 한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에 따르면 기관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규모가 작은 협의회는 협상력이 떨어져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경찰의 경우 각 경찰서별 협의회만 구성 가능하고 서장과의 논의만 가능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전국경찰직장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져, 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됐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등의 논의를 거쳐 6일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형석·이은주·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마련됐다.
오영훈 의원은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전국연합직장협의회 구성도 가능해졌다"며, "활발한 직장협의회 활동으로 조직이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김승수 의원 “방치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활용방안 촉구”
- ‘부정비리 온상 이기흥 연임 방지법’ 나온다. . .김승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경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직자 위한 학위과정' MOU 체결
- 계명문화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김사성 총괄매니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수상
- 영덕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2408톤 매입 시작
- 대구대, 정부박람회서 난임 지원 앱 ‘DU꿈아이’ 전시·홍보
- 경북테크노파크,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1.0’ 2025년 사업비 170억 원 확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2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3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4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5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6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7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8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9동양생명
- 10산은캐피탈, 이병호 대표이사 선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