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발의 '공무원직장연합協 구성' 개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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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07 14:42:58
수정 2022-01-07 14:42:58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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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활발한 직장협의회 활동으로 건강한 조직 기대"

[제주=금용훈 기자] 전국공무원직장연합협의회 등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발의 한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에 따르면 기관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규모가 작은 협의회는 협상력이 떨어져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경찰의 경우 각 경찰서별 협의회만 구성 가능하고 서장과의 논의만 가능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전국경찰직장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져, 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됐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등의 논의를 거쳐 6일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형석·이은주·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마련됐다.
오영훈 의원은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전국연합직장협의회 구성도 가능해졌다"며, "활발한 직장협의회 활동으로 조직이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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