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필 권한대행 “개정 지방자치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시행 이틀 앞둔 11일 도의회 연설… 완전한 자치분권 위해 도의회와 협력
[창원=이은상기자]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 권한대행은 11일 새해인사를 겸한 도의회 연설에서 “주민참여 확대, 자치단체 행정효율성 향상,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로 지역과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에 앞장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미 지역은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인프라를 공유하고 함께 인재를 양성하면서 경쟁력을 갖는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지방이 혁신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도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가운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 운영 자율화, 겸직금지 및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등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 대행은 모두에서 지난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 차례 추경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진해신항, 기본계획고시가 임박한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예타 통과와 국비 확보로 조기착공이 가시화된 남해-여수 해저터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안은 부울경 초광역협력 등 성과를 언급하며 도의회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경남의 미래를 주도할 혁신사업과 서부경남 발전전략 등 도정 주요 과제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민선7기 성과를 민선8기 출범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하 대행은 신년사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공개한 ▲안전경남․행복도민,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 ▲서부경남 균형발전, ▲경남미래 혁신성장 등 2022년 도정 4대 핵심전략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부경남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콘텐츠․ICT 산업 저변 확대, 바이오메디컬 혁신벨트,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언급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 대행은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과 민생경제의 활성화는 철저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면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을 당부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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