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달성군, 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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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2 10:45:15
수정 2022-01-12 10:45:1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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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달성군의회와 달성군은 11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인사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결원 시 인원 충원에 대한 사항, 후생복지·교육훈련·복무 관련 상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달성군의회와 달성군은 이번 협약의 체결로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양 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운영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자학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로 군민중심의 신뢰받는 책임의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오 군수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군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군민, 군의회,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달성의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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