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석 순천시장 1심 판결 뒤집고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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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5 15:14:35
수정 2022-01-25 15:14:35
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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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조용호 기자] 국가 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고있는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오후 2시15분에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 판결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2명에 대해서도 벌금형(2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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