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은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으로 사고 발생 즉시 최인접 순찰차가 현장에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고장차량 신고접수 및 CCTV 화상순찰 확인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연락처로 긴급연락,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안내하는 '긴급대피콜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운전자 시선유도 효과가 높은 가로등에 배너형 홍보물 설치 및 시인성 높은 장소에 현수막 추가 설치, 휴게소·졸음쉼터 화장실에 2차사고 예방 스티커형 팜플렛 부착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동해선 북강릉IC 부근에서 포터 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20톤 화물차량 추돌 후 1차로상에 정차한 것을, 승용차량이 다시 추돌하는 2차 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발생 시 ‘비상등점등(트렁크 개방)→ 도로밖 대피→ 신고→ 안전조치 순서의 행동요령을 지키는 것 만으로도 2차사고의 75%를 감소할 수 있어 춥더라도 도로밖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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