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 중개보수 세분화 및 인하' 조례 개정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4%p 인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일부 구간 세분화 및 인하됨에 따라 주택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월 28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0.5%에서 0.4%로 0.1%p 인하되고, 9억원 이상 구간 0.9%에서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의 요율이 적용돼 3개 구간으로 세분화 및 인하됐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구간 0.4%에서 0.3%로 0.1%p 인하되고, 6억원 이상 구간 0.8%에서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 이상(0.6%)의 요율이 적용돼 최대 0.4%p까지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됐다.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원(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는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개정된 만큼,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전북형 노인안전 앱’ 정책포럼 성료
- YMCA여수시민학교, 박구용 교수 초청 강연 성료
- 고창군, 성내 어울림 체육센터 준공…'면 단위 기초생활 거점 역할'
- 남원시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 영남대 김민재 교수 연구팀,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 대구행복진흥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2025 청소년 FESTA' 성공적 개최
- 추광엽 국제로타리 3700지구 총재, 영남대에 발전기금 기탁
- 경북도교육청정보센터, 스마트도서관 재구축 및 배리어프리 자가대출반납기 도입
- 대경경자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內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첫삽
- 대구행복진흥원, 취약계층 청소년·청년에게 교통비 2억원 지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GS리테일, ‘AI 이미지 검색’ 도입…사진 한 장으로 와인 정보까지
- 2SK이노베이션, 2025년 신규 지면광고 공개
- 3美 증시, 견고한 고용 지표에…S&P500·나스닥 '최고치'
- 4노동계 1만1020원·경영계 1만150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
- 5중진공, 中企 인재 양성 위해 전방위 협력체계 구축
- 6공급 급한 3기 신도시, 공장·군부대 이전 속도낸다
- 7삼성 '비스포크 AI 원바디' 세탁·건조기 출시…"AI 기능 강화"
- 85월 경상수지 101.4억달러…25개월 연속 흑자
- 9이재명 대통령 “대출 규제는 맛보기…공급 확대·수요 억제책 많다”
- 10전북노인일자리센터, ‘전북형 노인안전 앱’ 정책포럼 성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