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칙 제·개정에 주민이 직접 의견 제출 시행

전국 입력 2022-02-27 11:26:03 수정 2022-02-27 11:26:03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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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소관부서 검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결과 통보(30일 이내)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견제출대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며, 법령이나 조례 위반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 반복중복 민원이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의견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면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대구시 법무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e-mail (daegulaw@korea.kr) 등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주민이 규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검토결과를 문서로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개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과정이나 청원을 통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은 입법예고와 관계없이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직접참여를 통한 권리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의견제출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주민 권리보호는 물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규칙의 제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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