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입력 2022-03-10 12:25:42
수정 2022-03-10 12:25:42
유태경 기자
0개
14일부터 4월 6일까지 대상자 모집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9,000만 원을 들여 9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2003.3.11.일 이후 출생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1회 지원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2년 창원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추석 종합상황실 찾아 비상근무자 격려
- 여수해경, 선저폐수 50L 해양 불법배출 선박 적발
- 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전국 요리 경연대회 전원 수상 쾌거
- 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논의
- 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해남군,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솔라시도' 급부상
- “무분별한 디지털정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교육해야죠”
- 김한종 장성군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굳건한 근간"
-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민의 날로 시민과 소통하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추석 종합상황실 찾아 비상근무자 격려
- 2여수해경, 선저폐수 50L 해양 불법배출 선박 적발
- 3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전국 요리 경연대회 전원 수상 쾌거
- 4티웨이,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10만여명 탑승
- 5정부 “추석연휴, 정보시스템 복구 골든타임”
- 6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달해
- 7네이버, 추석 지도서비스 업데이트..."신호등 본다"
- 8스타벅스 커피 쿠폰, '추석연휴' 인기 모바일 상품권 1위
- 9금감원, 연말 '소비자보호' 키워드 기반 조직 개편
- 10"SKT, 해킹 여파 제한적…AI 동력 기업가치 재평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