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입력 2022-03-10 12:25:42 수정 2022-03-10 12:25:42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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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4월 6일까지 대상자 모집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9,000만 원을 들여 9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2003.3.11.일 이후 출생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1회 지원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2년 창원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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