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국 입력 2022-03-18 18:46:34 수정 2022-03-18 18:46:34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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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사진=경상남도]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총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경남도는 보증료 지원사업에 도비 30%, 시·군비 70% 투입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과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거나 적어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거제 등 9개 시·군을 제외한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올해 12월까지 반환 보증 선 가입 후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로 나이는 무관하다.


다만,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와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청년·신혼부부에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 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된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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