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내산·수입 김치 대상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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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21 16:29:29
수정 2022-03-21 16:29:29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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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불량 식재료 사용 등 기획단속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1일부터 국내산 및 수입 김치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치 원산지 위반과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위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것으로, 특사경은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 제조·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부패 변질된 원료와 식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김치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곳을 집중 점검해 일부 업체의 비양심 행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격리 치료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자가 소비 식재료에 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비양심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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