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하청업체, ‘표적해고’ 논란…“신규 채용일 뿐 승계의무 없어”

전국 입력 2022-03-22 16:27:54 수정 2022-03-22 16:27:54 이은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지역시민단체, 해고자 고용승계 요구 집회 열어
하청업체 “신규채용이라 고용승계 의무 없어”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고용승계 간섭 권한 없어”

지난 19일 지역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진주 무림페이퍼 앞에서 하청업체 소속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기자] 진주 무림페이퍼 본사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포장공정 업무를 맡아온 최달영 씨는 올해 초 15년 넘게 일했던 직장을 잃게 됐다.

 

지난해 12월 무림페이퍼가 공장 내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 소속 노동자 154명 중 149명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지만, 나머지 5명은 새로운 하청업체로부터 신규채용부적격을 이유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최 씨는 지난 15일부터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동료 직원들과 함께 무림페이퍼 본사 앞에서 두 달여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사측으로부터 받은 문자 한 통만으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 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표적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해고된 노동자 5명 중 3명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해왔기에 사측으로부터 신규채용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말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관례상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존 직원들 전원이 사직서를 내고 새로운 하청업체의 채용면접에 응했다하지만 면접은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는 것이 전부였고, 1분이 채 안걸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주장은 다르다. 하청업체 A사는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채용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원청과 기존 업체 간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만큼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신규 채용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표적해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내부 기준에 맞춰 절절한 절차에 맞게 면접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규채용 방식으로 해당 절차가 진행된 만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도 논리에 맞지 않다승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신규채용 부적격 사유에 대해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자,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이들은 지난 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서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으며,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인 무림페이퍼는 하청업체의 고용승계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한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진주 무림페이퍼 본사 앞에서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지역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dandibodo@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은상 기자

dandibodo@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