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기준 내달 윤곽…상위10% 제외 등 논의
경제·산업
입력 2025-08-10 12:46:49
수정 2025-08-10 12:47:48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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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대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쯤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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