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표준매뉴얼 마련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지난 2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본청 및 市 산하 23개 사업장에 대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영책임자인 시장은 소속 직원을 포함해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함에 따라 관련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평가 계획과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급박한 위험 및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했다.
표준매뉴얼에는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제거, 안전‧보건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도급‧용역‧위탁 시 의무사항 이행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항목별 평가점검표를 수록해 각 사업장별 의무이행 사항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사례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록해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관리대책과 별도의 실무매뉴얼을 마련해 빈틈없는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을 위해 모든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市 행정포털, 부서 온라인게시판 활용, 건의함 설치 등 다양한 의견제시 절차와 방법으로 대구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거나,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민간사업장은 표준매뉴얼 등을 활용(응용)할 수 있도록 해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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