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싱크홀 예방 법안 및 지뢰사고 피해보상 확대 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2-03-25 12:07:33 수정 2022-03-25 12:07:33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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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고양=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5일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사전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기둥 파열 및 인근도로 침하 등 최근 도심지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싱크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포함시켜,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사전에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6월 고양시 장항습지 지뢰폭발 사건 등 지뢰 사고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1,171명에 이르고 있으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행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2012년 4월 15일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4월 16일 이후의 피해자들은 위로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뢰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 간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뢰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 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장항습지 피해자가 증언하는 지뢰사고 피해실상과 대책마련 토론회”를 설훈 의원 등과 함께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고양시 마두역 인근 싱크홀 사건, 한강하구 장항습지 지뢰폭발 사건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싱크홀 사고 예방 및 지뢰사고 피해보상 확대를 통한 국민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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