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단체 "6개월 1만km 품질 인증차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22-03-29 19:59:33 수정 2022-03-29 19:59:33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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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매매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정새미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하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늘(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과 관련 조합장 8명이 참석했습니다.

 

연합회는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독과점과 소비자 후생 감소를 우려했습니다.
 

먼저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사업’이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차 판매 가격에 AS비용이 포함됨에도, 무상 AS와 신차 AS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을 새롭게 인증해주는 것처럼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중고차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 업계에 경매를 통해 판매하면, 최고 낙찰가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고차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싱크] 장남해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계 이해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약 30만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행위라 강력히 규탄합니다.”

 

연합회는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현재 중고차 구매 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해 ‘1개월 2,000km 이내’ 차량만 기본적인 품질 보증이 가능했지만, 이를 ‘6개월 1만km 이내’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도입하고, 실매물정보·신원조회 등의 전산 고도화를 통한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연합회 자체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과 종사원증 자격증 제도화, 국토부 산하 상설모니터링 기구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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