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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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31 19:15:54
수정 2022-03-31 19:15:54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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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8대분 12억8,800만 원 지원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바우처택시 도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매년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28대분 12억8,80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369대로, 연말까지 노후 차량 교체와 증차 시 375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김해시에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30대로 시범 운영 중이던 바우처택시도 상반기 중 창원시와 진주시 등에 35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 요구 시 일반택시요금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운행하는 택시로,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경남도 통합콜센터에서 배차 상담을 담당한다.
경남도는 바우처택시를 도입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차량 1대당 이용 인원이 많았던 창원과 진주 등에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가 분산돼 배차 대기시간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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