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저소득 근로 청년 대상 '내일통장 사업' 추진

전국 입력 2022-04-05 20:45:55 수정 2022-04-05 20:45:55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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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월평균 세전금액 22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해야
3년간 매월 15만 원 저축→ 만기금 1,080만 원·이자 수령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내일통장 사업' 참여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이하 근로 청년이다. 올해 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이고, 본인 소득이 월평균 세전금액 220만 원 이하(본봉과 수당 포함),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이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자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동일 금액 15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금 1,080만 원을 이자와 함께 찾을 수 있다.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출자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 ▲사치, 불법,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내일통장이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 지원을 통해 자립을 응원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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