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긴급대피콜 제도’ 적극 운영

전국 입력 2022-04-06 18:04:44 수정 2022-04-06 18:04:4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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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이 고속도로상에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대피콜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사고 수습 모습).[사진=강원경찰]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고속도로상에서 2차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2차사고 위험이 있는 사고·고장차량 신고접수 및 CCTV 화상순찰 확인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연락처로 긴급연락,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안내하는 ‘긴급대피콜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답루어 운전자 시선유도 효과가 높은 가로등 배너형 홍보물 설치 및 시인성 높은 장소에 현수막 추가 설치, 휴게소·졸음쉼터 화장실에 2차사고 예방 스티커형 팜플렛 부착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9. 동해선 북강릉IC 부근에서 포터와 20톤 화물차량 추돌 후 1차로상에 정차한 것을, 뒤따르던 승용차량이 다시 추돌하는 2차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지난 1일에는 영동선 강릉방면 209K 지점에서 봉고Ⅲ와 쉐보레  화물차량 접촉사고 후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한 것을, 3차로 후속 진행하던 25톤 화물차량이 다시 추돌해 1명이 사망하는 2차 사고가 발생됐다.

최근 3년간(’19∼21년도)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7건 중 6건(85.7%)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본선·갓길 상에 정차 중 탑승자 미대피로 인해 발생했고, 특히 눈길이나 빗길 등 악천후 및 야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치사율이 높은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등 점등(트렁크 개방)→ 도로밖 대피→ 112신고→ 안전조치’ 순서의 행동요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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