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 미제출
경제·산업
입력 2022-04-11 16:52:11
수정 2022-04-11 16:52:11
장민선 기자
0개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에디슨EV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에디슨EV는 "확인서가 미제출 되는 관계로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에디슨EV는 지난달 29일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회사가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에디슨EV는 이날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에디슨EV는 앞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공시함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민병덕 의원 "홈플러스 사태 정상화에 정치권 즉각 개입해야"
- 2심덕섭 고창군수, 고구마 수확 현장 방문…일손돕기 '구슬땀'
- 3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계획 반복...발목
- 4기장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9월 1~12일 '기장 사회복지 주간' 운영
- 5“韓 경마 자존심 지켰다”…코리아컵·스프린트 개최
- 6코스피 시총 지각변동…조·방·원이 상위권 꿰찼다
- 7'신뢰 위기' 새마을금고, 행안부 감독 한계 도마에
- 8‘섬유·석화 부진’ 태광산업…애경산업 품고 위기 돌파
- 9폐암약 ‘렉라자’, ‘타그리소’와 승부…약값이냐 내성이냐
- 10과기부총리 17년 만 부활…‘AI 3강’ 이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