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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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12 18:42:18
수정 2022-04-12 18:42:18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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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계도조치 또는 행정조치 예정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6월 1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4개 시‧군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항공사진에 판독된 ▲건축물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재 행위 등이다.
경남도는 합동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조치할 계획이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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