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내 방치 건축물·옹벽 26개소 35건 시정조치

전국 입력 2022-04-13 19:47:46 수정 2022-04-13 19:47:46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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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통보·시정조치 후 조치 결과 제출 요구

경남도가 이번 점검에서 지적한 옹벽(왼쪽)과 장기 방치 건축물. [사진=경남도]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방치 건축물과 옹벽 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26개소 35건을 시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방치 건축물 23개소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아파트 내 옹벽 35개소다.


장기 방치 건축물 점검 결과, ▲지하층 물고임 1건 ▲외부마감재 탈락 1건 ▲기둥 등 구조부 결함 발생 2건 ▲가설울타리 가시설 훼손 등 6건 등 10건이 지적됐다. 


아파트 내 옹벽 점검 결과, 옹벽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등은 없었고 대부분 옹벽 유지·관리상 문제였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배수공 막힘 및 배수로 내 퇴적물 미정비 9건 ▲옹벽 위 교목 식재 관리 4건 ▲일부 균열·백태 등 12건이다.


경남도는 해당 시·군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즉시 시정조치 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은 건축주의 공사재개 촉구와 주변 정비 조치하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치 건축물,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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