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당분간 영업 계속…법원, 효력정지
경제·산업
입력 2022-04-14 19:23:52
수정 2022-04-14 19:23:52
서청석 기자
0개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SK에코플랜트, 작년 영업익 2346억원…전년比 49%↑
- “신축 아파트 희소성 더 커진다”…‘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선점 경쟁 후끈
- 방통위, 광고메시지 '친구톡' 준비 카카오에 "스팸 방지 협조 요청"
- HLB 진양곤, 간암 신약 불발 ‘사과’…“끝 아니다”
- 발란, 결국 법정관리…미정산 대금 130억 불투명
- 보험 수수료 공개가 생존 위협?…소비자 “환영”
- 신영證 등 증권사 연대, ‘홈플러스’ 형사고소…MBK는?
- 대우건설 김보현, 재도약 다짐…'안전' 최우선 과제로
- “中企 판로확대 돕는다면서”…‘T커머스 허가’ 하세월
- 코웨이 ‘집중투표제’ 도입 불발…행동주의 펀드 완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