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당분간 영업 계속…법원, 효력정지
경제·산업
입력 2022-04-14 19:23:52
수정 2022-04-14 19:23:52
서청석 기자
0개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위클리비즈] 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 빙그레, '인적분할 통해 지주회사 전환' 이사회 결의
- 최태원 SK그룹 회장 “새로운 관점으로 글로벌 난제 해법 찾자”
-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크로스', 그랜드 페스티벌 업데이트
- 사감위, 마사회 건전화 정책 추진 현장 점검
- "국방시설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에너지공단-국방시설본부 '맞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2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3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4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5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6“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7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8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9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10‘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