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년 1개월만
경제·산업
입력 2022-04-15 20:08:20
수정 2022-04-15 20:08:20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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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 오는 25일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집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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