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 자유 타투의 미래' 토론회

전국 입력 2022-05-04 07:26:17 수정 2022-05-04 07:26:17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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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화된 K-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

송재호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에 따르면 3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호
·박주민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타투공대위·타투유니온이 함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한 입법의 당위성'을 주제로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의 신체예술 관련법'을 주제로 문신명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지난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당시 사건 담당 카매이시 미치고 변호사를 인터뷰한 타지로 기자의 서면질의를 공개한다.


이어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프랑스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사례인 '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과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타투의 미래에 대해 제언을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현재 
6건의 관련법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문화예술 산업으로서 K-타투산업의 성장가능성과 보건위생상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심사 논의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 국회의장에게 관련 입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이후 3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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