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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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10 19:26:58
수정 2022-05-10 19:26:58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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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가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해 2~3명으로 시·군별 조사 단속반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그간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 거래 위반행위와 무허가로 이삿짐을 불법운송·주선하는 업체, 잦은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 대폐차를 한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남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 허가 용도 외 운송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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