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국
입력 2022-05-10 19:26:58
수정 2022-05-10 19:26:58
유태경 기자
0개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가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해 2~3명으로 시·군별 조사 단속반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그간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 거래 위반행위와 무허가로 이삿짐을 불법운송·주선하는 업체, 잦은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 대폐차를 한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남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 허가 용도 외 운송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jadeu081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철우 보성군수 "지역 미래 인재 위해 아낌없는 교육지원"
- 장흥군, 5월 2~5일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개최
- 고흥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 목포시, 공직자 부패 방지 청렴교육
- 장수군, '뜬봉샘 어린이 생태교실' 운영…어린이 생태 감수성 ↑
- '전남 체육인의 대축제'…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장성서 화려한 개막
- 경산교육지원청, 2025 경북소년체육대회 성공적 마무리
- 대구교통공사,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유공 ‘조달청장상’ 수상
- 남양주시의회, 왕숙 간담회…'임대 불편 등 조율 과제'
-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원 명예박사 학위 받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철우 보성군수 "지역 미래 인재 위해 아낌없는 교육지원"
- 2"의약품 기부·희귀질환 지원" 제약업계, 사회공헌활동 강화
- 3말레이 총리 "미얀마 휴전 연장할 듯…아세안, 인도적 지원"
- 4장흥군, 5월 2~5일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개최
- 5젤렌스키, 8월 5일께 日 오사카엑스포 방문 검토
- 6트럼프·시진핑 사이 동남아…'양자택일' 현실화
- 7고흥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 824시간에 종전 가능?…트럼프, 우크라 종전협상 '나몰라라' 논란
- 9백악관, '코로나19 바이러스 인위적 제조' 홈페이지 게재
- 10목포시, 공직자 부패 방지 청렴교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