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안전성 높인다"…국토부, '레벨3' 개정

경제·산업 입력 2022-05-26 20:42:19 수정 2022-05-26 20:42:19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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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 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자율주행 해제 방식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
비상 운행 조건, 최소 5m/s를 초과해 감속해야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자율 주행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지금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자율 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레벨3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을 뜻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지금보다 명확해집니다.


현재 시행되는 자율주행은 가속과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곧바로 자율주행이 해제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이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 된다는 겁니다. 즉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됩니다.


또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상 운행을 시작하게 돼 있는데, 이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비상 운행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최영석 선문대 스마트자동차학부 교수

"이번 개정안 전체 목표 자체가 자율 주행을 하다가 사람이 운전할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할 거냐. 즉 사람이 한 건지 차가 한 건지에 대해서 경계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좀 더 세분화 시켰다는 게 장점입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 미비로 레벨3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알리기 위해 민관학 합동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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