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복 미착용 학교 등 신입생 일상복 구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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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30 21:41:59
수정 2022-05-30 21:41:59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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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올해부터 교복 미착용 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일상복 구입비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등에 입학하더라도 의복 구입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교복 구입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일상복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전부개정·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3월 2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율복을 입는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2022학년도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이다. 시는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의류를 구입한 비용을 지급한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취약계층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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