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자유구역청, 기업유치·입주기업 관리 협력 방안 마련

전국 입력 2022-06-01 10:12:28 수정 2022-06-01 10:12:28 신홍관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입주심사 참여 등 입주기업과 협업체제 구축 효율성 제고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장면. [사진=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와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관리는 공단 및 진흥재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각각 ▲인공지능(AI)융복합지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미래형자동차지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스마트에너지 지구Ⅰ·Ⅱ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2022년 말 광주경자청으로 이관 예정)로 분리되어 있어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광주경자청은 올해 2차례의 실무 회의를 통해 입주기업 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광주경자청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앞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인공지능(AI)융복합지구가 준공되면(2025년 말 예정) 기업체의 입주심사(계약) 시 입주심사위원회에 광주경자청이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최종 공장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공유한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현재 법률상 입주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3월1일부터 월별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입주심사에 앞서 사전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광주경자청의 역할을 지원한다.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4월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 관리제도 법제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입주관리 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해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