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나선다

전국 입력 2025-03-20 13:39:07 수정 2025-03-20 13:44:45 고병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불법 시설물 설치·불법 전대 적발 땐 계약 취소 등 강력 행정 조치

여수시 본청사 전경 [사진=여수시]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여수시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지역 공유 재산의 정확한 현황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사업(3년 차)'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 사업은 지난 2023년~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진행된다.

시는 전문기관 위탁 용역을 통해 전체 공유재산 3만3672필지 중 도로를 제외한 1만5000필지에 대한 이용현황을 조사한 뒤 해당 결과를 지적공부와 공유재산시스템에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유휴 상태인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 보전 조치를 취할 계획인데, 불법 시설물 설치와 목적 외 사용, 불법 전대 등이 확인될 땐 계약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지난 2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307건을 적발한 뒤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했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5개년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terryko@sedaily.comㅇ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고병채 기자

terryko@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